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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대출금 상환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은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장기분할상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감염병 방역조치 기간 중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분할상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부담 경감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감염병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장기분할상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회복을 지원하는 데 있다.
내용
1. 제22조의2의 제목을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에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으로 변경함.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시행 기간 중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장기분할상환을 하도록 함(신설 제2항).
3. 정부는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및 장기분할상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지원 및 관계 금융기관과의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함(신설 제3항).
4. 기존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하고, 장기분할상환 관련 사항을 추가함.
5. 부칙에서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기간 중 대출을 받은 자에게도 소급 적용함.
6. 적용 대상은 감염병 방역조치 기간 중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으로, 이들에게 장기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대출금 상환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은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장기분할상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감염병 방역조치 기간 중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분할상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부담 경감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감염병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장기분할상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회복을 지원하는 데 있다.
내용
1. 제22조의2의 제목을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에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으로 변경함.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시행 기간 중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장기분할상환을 하도록 함(신설 제2항).
3. 정부는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및 장기분할상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지원 및 관계 금융기관과의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함(신설 제3항).
4. 기존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하고, 장기분할상환 관련 사항을 추가함.
5. 부칙에서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기간 중 대출을 받은 자에게도 소급 적용함.
6. 적용 대상은 감염병 방역조치 기간 중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으로, 이들에게 장기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