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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24
법안 제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과정에서 기존 거주자, 특히 무주택 세입자들은 주거 이전에 따른 자금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다. 현행법은 이주민 지원의 구체적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무주택 세입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거주 세입자, 특히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거 안정성과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목적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 및 상가의 세입자, 특히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정부가 안정적인 이주자금(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기존 세입자의 주거 및 생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민동의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31조제4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로 변경함. 2. 구체적으로,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상가의 세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명시적으로 지원대상으로 신설함. 3. 이에 따라, 무주택 세입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및 생업 안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의무가 명확해지고, 이주대책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법적 취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과정에서 기존 거주자, 특히 무주택 세입자들은 주거 이전에 따른 자금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다. 현행법은 이주민 지원의 구체적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무주택 세입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거주 세입자, 특히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거 안정성과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목적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 및 상가의 세입자, 특히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정부가 안정적인 이주자금(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기존 세입자의 주거 및 생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민동의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31조제4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로 변경함. 2. 구체적으로,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상가의 세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명시적으로 지원대상으로 신설함. 3. 이에 따라, 무주택 세입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및 생업 안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의무가 명확해지고, 이주대책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