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국토교통위원회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26
법안 제목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유료도로법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에게만 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운행하는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는 동일한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및 관련 차량에 대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의 감면 대상 차량을 기존의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변경함. 2. 감면 대상 차량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신설하여 포함함. 3. 그 외 기존 감면 대상(군작전용, 구급·구호, 소방활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함. 4.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행되는 경우 통행료 감면이 가능해짐. 5.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함.

법적 취지

현행 유료도로법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에게만 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운행하는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는 동일한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및 관련 차량에 대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의 감면 대상 차량을 기존의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변경함. 2. 감면 대상 차량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신설하여 포함함. 3. 그 외 기존 감면 대상(군작전용, 구급·구호, 소방활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함. 4.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행되는 경우 통행료 감면이 가능해짐. 5.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