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사의 독립적·자율적 운영과 언론의 자유 및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기존 제도의 한계로 인해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반복되고, 공적 책임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임.

목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다양화·투명화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도입 등을 통해 공사의 공적 책임과 합리적 운영을 실현하는 것이 주된 목표임.

내용

1. 이사회의 구성 확대: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함. 2. 이사 추천 방식 다양화: 국회 교섭단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단체(기자·PD·기술인 연합회), 교육 관련 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 추천에 참여하도록 함. 각 추천 주체는 성별·공정성·투명성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공모·의견수렴 절차를 거침. 3. 사장 선임 절차 개편: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100명 내외, 성별·연령·지역 등 고려)를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여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3명 이하로 추천하도록 함. 이사회는 이 중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 임명제청을 의결함. 30일 내 2회 이상 부결 시 결선투표로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 4. 사장·감사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에 추가함. 5. 모든 추천 및 선임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 6. 관련 조항 신설 및 용어 변경: 목적 조항에 '교육의 공공성 강화' 추가, 이사 및 사장 임명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사회 및 대통령 중심으로 변경 등. 7. 적용 대상: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임원 선임 절차 전반. 예상 효과로는 정치적 영향력 감소, 국민 참여 확대, 공적 책임 강화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사의 독립적·자율적 운영과 언론의 자유 및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기존 제도의 한계로 인해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반복되고, 공적 책임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임.

목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다양화·투명화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도입 등을 통해 공사의 공적 책임과 합리적 운영을 실현하는 것이 주된 목표임.

내용

1. 이사회의 구성 확대: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함. 2. 이사 추천 방식 다양화: 국회 교섭단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단체(기자·PD·기술인 연합회), 교육 관련 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 추천에 참여하도록 함. 각 추천 주체는 성별·공정성·투명성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공모·의견수렴 절차를 거침. 3. 사장 선임 절차 개편: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100명 내외, 성별·연령·지역 등 고려)를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여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3명 이하로 추천하도록 함. 이사회는 이 중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 임명제청을 의결함. 30일 내 2회 이상 부결 시 결선투표로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 4. 사장·감사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에 추가함. 5. 모든 추천 및 선임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 6. 관련 조항 신설 및 용어 변경: 목적 조항에 '교육의 공공성 강화' 추가, 이사 및 사장 임명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사회 및 대통령 중심으로 변경 등. 7. 적용 대상: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임원 선임 절차 전반. 예상 효과로는 정치적 영향력 감소, 국민 참여 확대, 공적 책임 강화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