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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제한된 소수의 신청인만 방청이 가능하고, 회의가 비공개적으로 운영되는 등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방통위가 5인 구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으로 운영되며, 중요한 의사결정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등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회의록이 사라지는 등 회의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회의의 실시간 인터넷 중계 및 회의록 작성·보존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회의 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실시간 인터넷 중계 및 회의록 작성·보존을 의무화함으로써, 회의의 투명성과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회의 공개의 실질적 취지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일방적, 비공개적 운영을 방지하고, 국민이 위원회 운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내용
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회의 관련: (1) 공개되는 회의를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 및 공개하도록 의무화(신설 제13조제6항). (2) 기존 제13조제6항 및 제7항은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순서 변경.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 회의 관련: (1) 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의무화(신설 제22조제6항). (2) 공개되는 회의를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 및 공개하도록 의무화(신설 제22조제7항). (3) 기존 제22조제6항 및 제7항은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순서 변경.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 4. 적용 대상: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 예상 영향: 회의의 투명성 및 국민 접근성 강화, 회의록 기록의 신뢰성 확보,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제고.
법적 취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제한된 소수의 신청인만 방청이 가능하고, 회의가 비공개적으로 운영되는 등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방통위가 5인 구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으로 운영되며, 중요한 의사결정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등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회의록이 사라지는 등 회의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회의의 실시간 인터넷 중계 및 회의록 작성·보존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회의 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실시간 인터넷 중계 및 회의록 작성·보존을 의무화함으로써, 회의의 투명성과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회의 공개의 실질적 취지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일방적, 비공개적 운영을 방지하고, 국민이 위원회 운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내용
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회의 관련: (1) 공개되는 회의를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 및 공개하도록 의무화(신설 제13조제6항). (2) 기존 제13조제6항 및 제7항은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순서 변경.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 회의 관련: (1) 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의무화(신설 제22조제6항). (2) 공개되는 회의를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 및 공개하도록 의무화(신설 제22조제7항). (3) 기존 제22조제6항 및 제7항은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순서 변경.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 4. 적용 대상: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 예상 영향: 회의의 투명성 및 국민 접근성 강화, 회의록 기록의 신뢰성 확보,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