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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상 경상남도 양산시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사법 관할은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 속해 있어 행정구역과 사법관할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양산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2014년 약 29만 명 → 2024년 약 35만 5천 명)하고 산업단지 등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법원까지의 거리가 40km 이상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전국 인구 30만 이상 시·군 중 법원과의 거리가 40km 이상인 곳은 양산시가 유일하여, 사법서비스 접근성 저하 및 관할 불일치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관할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양산시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구역과 사법관할의 일치로 인한 시민 혼란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양산시의 관할 법원을 기존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 및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지원(支院)을 신설 및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양산시의 관할 법원을 기존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 및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함. 2. 2025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 개원에 맞추어,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을 폐지하고,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신설함. 3. 법률 별표(관할구역 표)에서 창원지방법원 및 창원가정법원에 '양산지원'을 신설하고, 울산지방법원란 및 울산가정법원란에서 양산시 관련 내용을 삭제함. 4. 경과조치로, 법 시행일(2025.3.1.) 이전에 계속 중인 사건은 기존 관할 법원에서 계속 심리하도록 함. 5. 적용 대상은 경상남도 양산시이며, 이에 따라 양산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고, 행정구역과 사법관할의 일치로 인한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법상 경상남도 양산시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사법 관할은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 속해 있어 행정구역과 사법관할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양산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2014년 약 29만 명 → 2024년 약 35만 5천 명)하고 산업단지 등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법원까지의 거리가 40km 이상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전국 인구 30만 이상 시·군 중 법원과의 거리가 40km 이상인 곳은 양산시가 유일하여, 사법서비스 접근성 저하 및 관할 불일치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관할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양산시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구역과 사법관할의 일치로 인한 시민 혼란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양산시의 관할 법원을 기존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 및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지원(支院)을 신설 및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양산시의 관할 법원을 기존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 및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함. 2. 2025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 개원에 맞추어,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을 폐지하고,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신설함. 3. 법률 별표(관할구역 표)에서 창원지방법원 및 창원가정법원에 '양산지원'을 신설하고, 울산지방법원란 및 울산가정법원란에서 양산시 관련 내용을 삭제함. 4. 경과조치로, 법 시행일(2025.3.1.) 이전에 계속 중인 사건은 기존 관할 법원에서 계속 심리하도록 함. 5. 적용 대상은 경상남도 양산시이며, 이에 따라 양산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고, 행정구역과 사법관할의 일치로 인한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