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31
법안 제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감소관심지역(아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장래 인구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미비하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워,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 법률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신설과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법률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한다.

목적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지원 및 시책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방소멸을 예방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기 전 단계부터 충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의 인구유출 방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

내용

1.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 신설: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에서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출생률,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등 고려)과 인구감소지역 수의 20% 이내로 한정하여 지정. 2. '인구감소지역' 관련 조항의 적용 확대: 제21조(시책 추진), 제22조(지원), 제23조(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등에서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던 각종 시책 및 지원 규정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으로 확대 적용.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포함하여 지원 및 시책 추진의 범위를 넓힘. 이에 따라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기 전 단계의 지역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등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4. 적용 대상 및 영향: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지역의 인구유출 방지, 생활서비스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감소관심지역(아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장래 인구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미비하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워,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 법률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신설과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법률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한다.

목적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지원 및 시책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방소멸을 예방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기 전 단계부터 충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의 인구유출 방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

내용

1.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 신설: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에서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출생률,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등 고려)과 인구감소지역 수의 20% 이내로 한정하여 지정. 2. '인구감소지역' 관련 조항의 적용 확대: 제21조(시책 추진), 제22조(지원), 제23조(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등에서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던 각종 시책 및 지원 규정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으로 확대 적용.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포함하여 지원 및 시책 추진의 범위를 넓힘. 이에 따라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기 전 단계의 지역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등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4. 적용 대상 및 영향: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지역의 인구유출 방지, 생활서비스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