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32
법안 제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이라는 범국가적 사회문제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목적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인구감소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과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교부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감소관심지역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법적 정의 신설: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임을 명확히 함. 2. 지방교부세 지원 확대: 기존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던 지방교부세 지원 규정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함. 3.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4.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및 생활권 설정 근거 마련: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계획 이행을 위해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5. 기존 인구감소지역 관련 조항의 준용: 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협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조항들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6. 부칙: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및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계획 수립이 강화되어 지방소멸 대응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이라는 범국가적 사회문제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목적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인구감소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과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교부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감소관심지역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법적 정의 신설: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임을 명확히 함. 2. 지방교부세 지원 확대: 기존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던 지방교부세 지원 규정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함. 3.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4.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및 생활권 설정 근거 마련: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계획 이행을 위해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5. 기존 인구감소지역 관련 조항의 준용: 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협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조항들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6. 부칙: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및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계획 수립이 강화되어 지방소멸 대응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