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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기존의 공항 개발 및 운영은 주로 항공운송과 교통 거점 역할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공항이 지역의 산업,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항의 상당수가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있고 지역경제와의 연계 및 특화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항과 주변 지역을 연계한 경제권 개발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드러났으며, 정부의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도 공항의 역할 확대가 제시되었으나 실질적 진전이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배경에서 공항경제권 개발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공항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항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공항, 공항경제권, 공항경제권사업, 공항운영자, 사업구역, 공항산업, 항공산업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공항경제권에 관한 규제 특례를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함.
2. 국가·지자체·공항운영자의 책무: 공항경제권 개발을 위한 협력, 재원조달, 사업비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지원 방안 규정.
3. 계획체계: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승인하며, 공항경제권위원회 및 지원단 설치 등 운영체계 마련.
4. 사업구역 및 적합업종 지정: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사업구역 내 행위제한, 적합업종 지정 절차 및 기준 명시.
5.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공항운영자,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 지정,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인가·허가 등의 의제 및 일괄협의 절차.
6. 토지 등 수용·사용 및 보상: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물건·권리의 수용·사용, 손실보상, 환지, 국공유지 처분 및 사용허가 특례 등 규정.
7. 사업비 지원 및 개발이익 재투자: 국가·지자체·공항운영자의 비용 지원, 개발이익의 기금 조성 및 재투자 의무화.
8. 준공확인 및 사후관리: 준공확인, 공공시설 귀속, 조성토지 처분, 입주자협의회 구성, 부동산 가격안정 조치 등.
9. 벌칙 및 과태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승인, 무허가 행위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적용대상은 전국의 공항 및 그 영향권 내 지역이며, 공항과 지역의 연계 발전, 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부동산 투기 방지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기존의 공항 개발 및 운영은 주로 항공운송과 교통 거점 역할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공항이 지역의 산업,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항의 상당수가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있고 지역경제와의 연계 및 특화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항과 주변 지역을 연계한 경제권 개발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드러났으며, 정부의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도 공항의 역할 확대가 제시되었으나 실질적 진전이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배경에서 공항경제권 개발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공항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항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공항, 공항경제권, 공항경제권사업, 공항운영자, 사업구역, 공항산업, 항공산업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공항경제권에 관한 규제 특례를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함.
2. 국가·지자체·공항운영자의 책무: 공항경제권 개발을 위한 협력, 재원조달, 사업비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지원 방안 규정.
3. 계획체계: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승인하며, 공항경제권위원회 및 지원단 설치 등 운영체계 마련.
4. 사업구역 및 적합업종 지정: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사업구역 내 행위제한, 적합업종 지정 절차 및 기준 명시.
5.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공항운영자,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 지정,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인가·허가 등의 의제 및 일괄협의 절차.
6. 토지 등 수용·사용 및 보상: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물건·권리의 수용·사용, 손실보상, 환지, 국공유지 처분 및 사용허가 특례 등 규정.
7. 사업비 지원 및 개발이익 재투자: 국가·지자체·공항운영자의 비용 지원, 개발이익의 기금 조성 및 재투자 의무화.
8. 준공확인 및 사후관리: 준공확인, 공공시설 귀속, 조성토지 처분, 입주자협의회 구성, 부동산 가격안정 조치 등.
9. 벌칙 및 과태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승인, 무허가 행위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적용대상은 전국의 공항 및 그 영향권 내 지역이며, 공항과 지역의 연계 발전, 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부동산 투기 방지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