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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34
법안 제목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상법에서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때, 분할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과정에서 자기주식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인 후, 자기주식을 활용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적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주주 간 소유지분 구조의 건전성을 해치며, 자기주식의 본래 목적(주주가치 제고)에도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의 신주배정 및 교부를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분할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고, 소수주주 보호 및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530조의8): (1) 단순분할신설회사와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분할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함. (2)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합병 시 분할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 또는 분할승계회사의 자기주식을 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함. 2. 부칙: (1)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2)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및 자기주식 교부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함. 4. 적용 대상 및 영향: 모든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절차에 적용되며, 특히 대기업 및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의 편법적 자기주식 활용을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상법에서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때, 분할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과정에서 자기주식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인 후, 자기주식을 활용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적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주주 간 소유지분 구조의 건전성을 해치며, 자기주식의 본래 목적(주주가치 제고)에도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의 신주배정 및 교부를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분할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고, 소수주주 보호 및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530조의8): (1) 단순분할신설회사와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분할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함. (2)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합병 시 분할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 또는 분할승계회사의 자기주식을 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함. 2. 부칙: (1)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2)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및 자기주식 교부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함. 4. 적용 대상 및 영향: 모든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절차에 적용되며, 특히 대기업 및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의 편법적 자기주식 활용을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