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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고 있으며, 특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 시점으로 두고 있어, 그 이후에는 적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고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소득공제 특례의 일몰 연장 및 공제율 상향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2.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함(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50% 공제율을 상시화).
3. 개정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전통시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내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5. 예상 효과로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공제 혜택의 확대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고 있으며, 특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 시점으로 두고 있어, 그 이후에는 적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고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소득공제 특례의 일몰 연장 및 공제율 상향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2.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함(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50% 공제율을 상시화).
3. 개정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전통시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내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5. 예상 효과로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공제 혜택의 확대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