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36
법안 제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백년소상공인'(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을 지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해왔으나, 이들 백년소상공인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기존에는 자율상권조합 등 일부에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가 적용되어,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백년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의 법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에 제16조의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을 신설함. 2. 주요 내용: -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 취소 등에 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제26조의6, 제74조를 준용함. 3. 적용 대상: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4. 예상 영향: 백년소상공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판로 확대, 매출 증대, 경영 안정화 등 실질적 지원 효과가 기대됨. 5. 부칙: 이 법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함.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백년소상공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가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신설함.

법적 취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백년소상공인'(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을 지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해왔으나, 이들 백년소상공인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기존에는 자율상권조합 등 일부에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가 적용되어,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백년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의 법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에 제16조의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을 신설함. 2. 주요 내용: -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 취소 등에 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제26조의6, 제74조를 준용함. 3. 적용 대상: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4. 예상 영향: 백년소상공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판로 확대, 매출 증대, 경영 안정화 등 실질적 지원 효과가 기대됨. 5. 부칙: 이 법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함.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백년소상공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가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