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헌법상 특권(면책특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고,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본질적 책무와 무관하게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발언을 하여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남용되는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발언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용
1. 국회법 제146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함.
2. 제155조(징계)에서 기존 '제146조'를 '제146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제9호의2를 신설하여, 위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발언을 징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함.
3.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에서, 제155조제9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즉,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한 징계는 출석정지 180일로 강화하고, 해당 기간 동안 수당 등은 3분의 2를 감액하도록 함(기존 90일, 2분의 1 감액에서 대폭 강화).
4.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함.
5.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개정 전후 조문을 명확히 비교함.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 전체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국회의원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발언 감소, 국회 내 책임 있는 발언 문화 정착, 국민 신뢰 회복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헌법상 특권(면책특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고,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본질적 책무와 무관하게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발언을 하여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남용되는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발언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용
1. 국회법 제146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함.
2. 제155조(징계)에서 기존 '제146조'를 '제146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제9호의2를 신설하여, 위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발언을 징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함.
3.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에서, 제155조제9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즉,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한 징계는 출석정지 180일로 강화하고, 해당 기간 동안 수당 등은 3분의 2를 감액하도록 함(기존 90일, 2분의 1 감액에서 대폭 강화).
4.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함.
5.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개정 전후 조문을 명확히 비교함.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 전체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국회의원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발언 감소, 국회 내 책임 있는 발언 문화 정착, 국민 신뢰 회복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