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38
법안 제목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차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수립 주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정부가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차산업 발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할 별도의 공식 기구가 없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의 주기를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하여 정책의 시의성을 높이고, 차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할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함(제5조 개정). 2.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5조 신설 3항).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정책의 분석·평가·점검, 제도 개선, 연구 수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등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함(제5조의2 신설). 4.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위원(차산업 관련 공무원, 종사자 대표, 학계·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5. 부칙에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개정된 기본계획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함. 개정 전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신속성과 현장성, 전문성을 강화함. 적용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차산업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기관과 종사자 등이며, 이에 따라 차산업 정책의 체계적이고 시의성 있는 추진이 기대된다.

법적 취지

현행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차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수립 주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정부가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차산업 발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할 별도의 공식 기구가 없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의 주기를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하여 정책의 시의성을 높이고, 차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할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함(제5조 개정). 2.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5조 신설 3항).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정책의 분석·평가·점검, 제도 개선, 연구 수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등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함(제5조의2 신설). 4.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위원(차산업 관련 공무원, 종사자 대표, 학계·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5. 부칙에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개정된 기본계획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함. 개정 전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신속성과 현장성, 전문성을 강화함. 적용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차산업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기관과 종사자 등이며, 이에 따라 차산업 정책의 체계적이고 시의성 있는 추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