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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39
법안 제목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국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에 여야 의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의가 개회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급한 민생 및 경제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현행 국회법은 의원의 회의 불참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이 미비하고, 상임위원회 회의 개회에 있어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의가 장기간 공전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회의 출석과 상시적인 국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률을 높이고, 상임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개회를 보장하여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급한 입법과 민생 현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내용

1.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개정: 기존에는 2월, 3월, 4월, 5월, 6월 1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매월 1일(정기회 기간은 제외, 12월은 정기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변경함. 2. 상임위원 불출석에 대한 개선 조항 신설: 상임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일수가 회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30% 이상인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상임위원을 개선(교체)할 수 있도록 함. 3.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 결정 절차 보완: 위원장은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 및 상임위원회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국회의 회의 출석률 제고, 회의 개회 지연 방지, 국회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가 있다.

법적 취지

최근 국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에 여야 의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의가 개회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급한 민생 및 경제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현행 국회법은 의원의 회의 불참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이 미비하고, 상임위원회 회의 개회에 있어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의가 장기간 공전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회의 출석과 상시적인 국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률을 높이고, 상임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개회를 보장하여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급한 입법과 민생 현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내용

1.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개정: 기존에는 2월, 3월, 4월, 5월, 6월 1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매월 1일(정기회 기간은 제외, 12월은 정기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변경함. 2. 상임위원 불출석에 대한 개선 조항 신설: 상임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일수가 회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30% 이상인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상임위원을 개선(교체)할 수 있도록 함. 3.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 결정 절차 보완: 위원장은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 및 상임위원회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국회의 회의 출석률 제고, 회의 개회 지연 방지, 국회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