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40
법안 제목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미흡하여,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등 국회 회의에 불참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국민의 입법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률을 높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불출석 시 수당 등 보수를 감액하는 제재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취지가 있음.

목적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다음 달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감액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률을 제고하고, 상시적이고 책임 있는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주요 신설 조항: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청가, 징계에 따른 출석정지, 정당 대표 및 국무위원 직무수행, 기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없이 국회 회의(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결석한 월간 회의 일수 1일당 10%씩 다음 달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서 각각 감액하여 지급함. 2. 감액 적용 예외: 청가서 제출 및 허가, 정당한 사유로 결석신고서 제출, 징계에 따른 출석정지, 정당 대표 및 국무위원 직무수행, 기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됨. 3. 세부 산정 방법 및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에 위임.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국회법 제32조제2항(관련 결석 규정) 삭제를 포함함.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회의 불출석에 대한 실질적 금전적 제재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불출석 시 수당 등 보수 감액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임. 6. 적용 대상: 모든 국회의원. 예상 영향: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률 증가 및 책임성 강화, 국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법적 취지

현행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미흡하여,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등 국회 회의에 불참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국민의 입법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률을 높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불출석 시 수당 등 보수를 감액하는 제재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취지가 있음.

목적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다음 달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감액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률을 제고하고, 상시적이고 책임 있는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주요 신설 조항: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청가, 징계에 따른 출석정지, 정당 대표 및 국무위원 직무수행, 기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없이 국회 회의(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결석한 월간 회의 일수 1일당 10%씩 다음 달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서 각각 감액하여 지급함. 2. 감액 적용 예외: 청가서 제출 및 허가, 정당한 사유로 결석신고서 제출, 징계에 따른 출석정지, 정당 대표 및 국무위원 직무수행, 기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됨. 3. 세부 산정 방법 및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에 위임.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국회법 제32조제2항(관련 결석 규정) 삭제를 포함함.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회의 불출석에 대한 실질적 금전적 제재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불출석 시 수당 등 보수 감액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임. 6. 적용 대상: 모든 국회의원. 예상 영향: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률 증가 및 책임성 강화, 국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