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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42
법안 제목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주식 리딩방, 사설 FX마진거래 등 신종 금융사기에서 발생하는 유사수신행위 관련 범죄수익에 대해 지급정지(계좌 동결)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더라도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환급되기 전에 범죄자에게 유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사전 예방이 어렵고, 범죄수익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등 다른 금융사기와 동일하게 유사수신행위 관련 계좌에도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할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지급정지(계좌 동결)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불법금융사기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를 실효적으로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급정지 제도 신설(제3조의2): 금융회사는 (1)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 (2)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용계좌라는 정보제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계좌가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함. 지급정지 시 피해자, 수사기관/금융감독원, 계좌 명의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구체적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2. 이의제기 절차(제3조의3):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계좌가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되지 않았음을 소명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접수 시 피해자,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3. 과태료 신설 및 강화(제8조): (1)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융회사, (2) 유사수신행위를 위해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지급정지 통지 의무 및 이의제기 통지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징수는 대통령령에 따름.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에는 유사수신행위 관련 지급정지 제도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지급정지 및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 절차와 제재를 신설하여 금융회사의 책임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함.

법적 취지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주식 리딩방, 사설 FX마진거래 등 신종 금융사기에서 발생하는 유사수신행위 관련 범죄수익에 대해 지급정지(계좌 동결)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더라도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환급되기 전에 범죄자에게 유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사전 예방이 어렵고, 범죄수익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등 다른 금융사기와 동일하게 유사수신행위 관련 계좌에도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할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지급정지(계좌 동결)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불법금융사기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를 실효적으로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급정지 제도 신설(제3조의2): 금융회사는 (1)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 (2)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용계좌라는 정보제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계좌가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함. 지급정지 시 피해자, 수사기관/금융감독원, 계좌 명의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구체적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2. 이의제기 절차(제3조의3):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계좌가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되지 않았음을 소명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접수 시 피해자,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3. 과태료 신설 및 강화(제8조): (1)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융회사, (2) 유사수신행위를 위해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지급정지 통지 의무 및 이의제기 통지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징수는 대통령령에 따름.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에는 유사수신행위 관련 지급정지 제도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지급정지 및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 절차와 제재를 신설하여 금융회사의 책임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