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43
법안 제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해도 실질적으로 제재할 규정이 없어 협의가 유명무실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의 실질적인 거래조건 협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협의 개시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의 거래조건 협의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내용

1. 제14조의2제3항을 개정하여,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함. 2. 제33조(시정조치) 및 제35조(과징금)에서, 가맹본부가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제14조의2제3항은 법 시행 이후 협의 요청 건부터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가맹본부가 협의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변경되어, 협의 거부·지연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해짐. 5. 적용 대상은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이며, 개정안 시행 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해도 실질적으로 제재할 규정이 없어 협의가 유명무실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의 실질적인 거래조건 협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협의 개시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의 거래조건 협의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내용

1. 제14조의2제3항을 개정하여,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함. 2. 제33조(시정조치) 및 제35조(과징금)에서, 가맹본부가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제14조의2제3항은 법 시행 이후 협의 요청 건부터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가맹본부가 협의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변경되어, 협의 거부·지연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해짐. 5. 적용 대상은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이며, 개정안 시행 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