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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1953년 제정된 이후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주체와 내용을 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과 다양한 고용형태(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등)를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존재하고, 최근 판례에서도 사용자 개념을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남. 또한, 현행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하여 쟁의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가 노조활동 억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음. 국제기준 및 선진국 입법례에 비추어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교섭 당사자로 확장하며,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근로조건'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 또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제를 도입하여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근로자 정의 확대: 기존 '임금 등으로 생활하는 자'에서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까지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1호). 2) 사용자 정의 확대: 기존 사업주, 경영담당자 외에 '근로조건, 노조활동, 노사관계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규정(제2조제2호). 3) 노동쟁의 대상 확대: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 전반으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힘(제2조제5호). 4) 손해배상 책임 제한: 폭력·손괴행위 등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조·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노조 결의에 따른 경우 임원·조합원·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산 압류·가압류를 금지(제3조제1항 단서, 제2항 신설). 5) 손해배상액 상한제: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액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조제3항 신설). 6) 신원보증인 책임 면제: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제3조제4항 신설). 7)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시행 이후 발생한 손해부터 적용.
법적 취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1953년 제정된 이후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주체와 내용을 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과 다양한 고용형태(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등)를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존재하고, 최근 판례에서도 사용자 개념을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남. 또한, 현행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하여 쟁의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가 노조활동 억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음. 국제기준 및 선진국 입법례에 비추어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교섭 당사자로 확장하며,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근로조건'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 또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제를 도입하여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근로자 정의 확대: 기존 '임금 등으로 생활하는 자'에서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까지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1호). 2) 사용자 정의 확대: 기존 사업주, 경영담당자 외에 '근로조건, 노조활동, 노사관계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규정(제2조제2호). 3) 노동쟁의 대상 확대: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 전반으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힘(제2조제5호). 4) 손해배상 책임 제한: 폭력·손괴행위 등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조·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노조 결의에 따른 경우 임원·조합원·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산 압류·가압류를 금지(제3조제1항 단서, 제2항 신설). 5) 손해배상액 상한제: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액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조제3항 신설). 6) 신원보증인 책임 면제: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제3조제4항 신설). 7)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시행 이후 발생한 손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