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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45
법안 제목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하고 있어, 국회의원 총선거 후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될 경우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장단의 직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입법,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등 국회의 주요 기능이 중단되어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회 운영의 연속성과 입법부의 기능 공백 방지를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함.

목적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또는 선임)될 때까지 직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회 구성의 지연으로 인한 입법 및 감시 기능의 공백을 방지하고 국회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을 유지하도록 함(제9조 신설 3항). 2. 사무총장의 직무대행: 기존에는 의장·부의장 임기만료 후에도 선출이 지연될 경우 사무총장이 직무를 대행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하여 공백 시 직무대행 사유를 축소함(제14조 후단 개정). 3. 의장 등 선거 시 직무대행: 임기만료 후 5일 전에 선거가 실시되지 못한 경우 최다선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던 규정을 삭제함(제18조 2호 삭제). 4. 상임위원: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 직을 유지하도록 함(제40조 신설 3항). 5.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으며, 상임위원이 직을 유지하는 경우 상임위원장도 직을 유지함(제41조 4항 개정). 적용대상은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 상임위원장 등 국회 주요 직위에 해당하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국회 구성 지연 시에도 입법 및 감시 기능의 연속성 확보가 있음.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하고 있어, 국회의원 총선거 후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될 경우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장단의 직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입법,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등 국회의 주요 기능이 중단되어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회 운영의 연속성과 입법부의 기능 공백 방지를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함.

목적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또는 선임)될 때까지 직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회 구성의 지연으로 인한 입법 및 감시 기능의 공백을 방지하고 국회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을 유지하도록 함(제9조 신설 3항). 2. 사무총장의 직무대행: 기존에는 의장·부의장 임기만료 후에도 선출이 지연될 경우 사무총장이 직무를 대행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하여 공백 시 직무대행 사유를 축소함(제14조 후단 개정). 3. 의장 등 선거 시 직무대행: 임기만료 후 5일 전에 선거가 실시되지 못한 경우 최다선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던 규정을 삭제함(제18조 2호 삭제). 4. 상임위원: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 직을 유지하도록 함(제40조 신설 3항). 5.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으며, 상임위원이 직을 유지하는 경우 상임위원장도 직을 유지함(제41조 4항 개정). 적용대상은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 상임위원장 등 국회 주요 직위에 해당하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국회 구성 지연 시에도 입법 및 감시 기능의 연속성 확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