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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46
법안 제목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제정·개정·폐지된 후 일정 기간 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입법이 상위 법률의 취지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왜곡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이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주요 행정입법의 입법예고안을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회가 행정입법의 위법성 또는 법률 위임 범위 일탈 여부를 사전에 검토·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입법예고(또는 법제처장 심사 요청) 전에 해당 입법예고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입법예고안 제출 후 30일 이내에는 입법예고를 할 수 없음. 2. 상임위원회는 제출된 입법예고안 및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법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청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4. 전문위원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의 검토 결과를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함. 5. 기존 조항 중 본회의 보고 및 정부 송부, 부령 관련 통보 및 보고 등 일부 절차는 삭제됨.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등이며, 특히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사전 국회 제출 및 검토 절차가 강화됨. 이로 인해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제정·개정·폐지된 후 일정 기간 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입법이 상위 법률의 취지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왜곡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이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주요 행정입법의 입법예고안을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회가 행정입법의 위법성 또는 법률 위임 범위 일탈 여부를 사전에 검토·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입법예고(또는 법제처장 심사 요청) 전에 해당 입법예고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입법예고안 제출 후 30일 이내에는 입법예고를 할 수 없음. 2. 상임위원회는 제출된 입법예고안 및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법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청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4. 전문위원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의 검토 결과를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함. 5. 기존 조항 중 본회의 보고 및 정부 송부, 부령 관련 통보 및 보고 등 일부 절차는 삭제됨.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등이며, 특히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사전 국회 제출 및 검토 절차가 강화됨. 이로 인해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