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47
법안 제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에 대응하는 정부의 외교적 책임이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같은 사안에서, 우리 정부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현행 법률의 한계와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행위로 인해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국가가 외교적 노력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현행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기관의 행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함. 2.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치 외에도,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악영향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행위에 대한 외교적 노력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를 국가의 명시적 책무로 규정하여 정부의 대응 근거를 강화함. 5. 적용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국제적 해양오염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해양생태계 보전의 실효성 제고가 있음.

법적 취지

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에 대응하는 정부의 외교적 책임이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같은 사안에서, 우리 정부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현행 법률의 한계와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행위로 인해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국가가 외교적 노력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현행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기관의 행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함. 2.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치 외에도,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악영향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행위에 대한 외교적 노력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를 국가의 명시적 책무로 규정하여 정부의 대응 근거를 강화함. 5. 적용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국제적 해양오염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해양생태계 보전의 실효성 제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