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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화훼를 포함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 조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화훼류(꽃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원산지 정보를 쉽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들이 꽃의 원산지 표시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한 경향이 있어 일부 수입 화훼 판매업자들이 원산지 혼용 또는 미표시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화훼류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화훼류(꽃 등)의 수입, 생산, 판매, 보관, 진열 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신설 조항(제16조의2): 화훼를 수입, 생산·출하,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훼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화훼산업 관련 법률에 원산지 표시 의무와 홍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의무와 홍보 규정이 신설되어 적용 대상(수입자, 생산·판매자 등)이 확대되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화훼를 포함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 조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화훼류(꽃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원산지 정보를 쉽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들이 꽃의 원산지 표시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한 경향이 있어 일부 수입 화훼 판매업자들이 원산지 혼용 또는 미표시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화훼류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화훼류(꽃 등)의 수입, 생산, 판매, 보관, 진열 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신설 조항(제16조의2): 화훼를 수입, 생산·출하,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훼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화훼산업 관련 법률에 원산지 표시 의무와 홍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의무와 홍보 규정이 신설되어 적용 대상(수입자, 생산·판매자 등)이 확대되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