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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수위 내 다양한 직책(고문, 자문 등)이나 대통령선거 관련 자문역, 그리고 방송통신 관련 정무직공무원 등은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어, 관련 결격사유를 확대·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임명 시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고문, 대통령선거 당선 관련 자문·고문, 그리고 방송통신 관련 정무직공무원 출신 등이 일정 기간(3년) 내 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함.
2. 기존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직 상실 후 3년 이내인 사람만 결격사유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인수위 내 자문·고문 역할을 한 사람도 포함함.
3.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자를 위한 자문·고문 역할을 한 사람도 3년간 위원 임명 제한.
4. 위원회(또는 심의위원회) 소관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상)도 퇴직 후 3년간 임명 제한.
5. 위원, 전문위원 모두에게 적용.
6. 경과조치로,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위원은 임기 만료 시까지 종전 규정 적용.
7. 개정 전에는 결격사유가 제한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자문·고문 등 다양한 직책 및 정무직공무원까지 확대됨.
8. 적용 대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전문위원 포함).
9. 예상 영향: 위원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 특정 정파나 정부와 밀접한 인물의 위원 진입 차단.
법적 취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수위 내 다양한 직책(고문, 자문 등)이나 대통령선거 관련 자문역, 그리고 방송통신 관련 정무직공무원 등은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어, 관련 결격사유를 확대·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임명 시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고문, 대통령선거 당선 관련 자문·고문, 그리고 방송통신 관련 정무직공무원 출신 등이 일정 기간(3년) 내 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함.
2. 기존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직 상실 후 3년 이내인 사람만 결격사유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인수위 내 자문·고문 역할을 한 사람도 포함함.
3.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자를 위한 자문·고문 역할을 한 사람도 3년간 위원 임명 제한.
4. 위원회(또는 심의위원회) 소관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상)도 퇴직 후 3년간 임명 제한.
5. 위원, 전문위원 모두에게 적용.
6. 경과조치로,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위원은 임기 만료 시까지 종전 규정 적용.
7. 개정 전에는 결격사유가 제한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자문·고문 등 다양한 직책 및 정무직공무원까지 확대됨.
8. 적용 대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전문위원 포함).
9. 예상 영향: 위원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 특정 정파나 정부와 밀접한 인물의 위원 진입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