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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50
법안 제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의지에 따라 경로당에서 제공되는 급식 서비스의 편차가 매우 크며, 일부 지역에서는 급식 제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노인복지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조사 결과, 전국 경로당 중 급식이 제공되는 곳은 42%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노인복지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경로당에서 제공되는 급식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노인복지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경로당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항목에 부식 구입비를 포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모든 경로당에서 안정적으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내용

1.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기존에 경로당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항목이 '양곡(정부관리양곡 포함) 구입비'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양곡(정부관리양곡 포함) 및 부식 구입비'로 확대함. 2.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양곡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비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됨. 3. 적용 대상은 전국의 경로당이며, 개정으로 인해 급식 제공이 어려웠던 경로당도 국가 예산 지원을 받아 급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됨.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5. 개정 전: '양곡(정부관리양곡 포함) 구입비'만 보조 대상 → 개정 후: '양곡(정부관리양곡 포함) 및 부식 구입비'로 보조 대상 확대.

법적 취지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의지에 따라 경로당에서 제공되는 급식 서비스의 편차가 매우 크며, 일부 지역에서는 급식 제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노인복지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조사 결과, 전국 경로당 중 급식이 제공되는 곳은 42%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노인복지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경로당에서 제공되는 급식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노인복지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경로당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항목에 부식 구입비를 포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모든 경로당에서 안정적으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내용

1.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기존에 경로당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항목이 '양곡(정부관리양곡 포함) 구입비'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양곡(정부관리양곡 포함) 및 부식 구입비'로 확대함. 2.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양곡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비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됨. 3. 적용 대상은 전국의 경로당이며, 개정으로 인해 급식 제공이 어려웠던 경로당도 국가 예산 지원을 받아 급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됨.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5. 개정 전: '양곡(정부관리양곡 포함) 구입비'만 보조 대상 → 개정 후: '양곡(정부관리양곡 포함) 및 부식 구입비'로 보조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