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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51
법안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별도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직장인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경제적 부담이 존재함.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가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근로소득자와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용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체육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

내용

1.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신설되는 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 이용 시, 본인 및 일정 소득 이하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연 200만원 한도의 이용료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2.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자와 그 배우자(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함. 3.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차감하며, 구체적 적용 방법 및 대상 체육시설, 이용료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함. 4. 본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제34조, 제54조, 제61조, 제81조의7, 제175조 등) 내 '제59조의4제4항'을 '제59조의4제5항' 등으로 일괄 정비함.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소득세 결정,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함. 6. 관련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타 법률의 관련 조문도 일괄적으로 정비함.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별도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직장인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경제적 부담이 존재함.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가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근로소득자와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용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체육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

내용

1.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신설되는 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 이용 시, 본인 및 일정 소득 이하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연 200만원 한도의 이용료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2.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자와 그 배우자(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함. 3.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차감하며, 구체적 적용 방법 및 대상 체육시설, 이용료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함. 4. 본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제34조, 제54조, 제61조, 제81조의7, 제175조 등) 내 '제59조의4제4항'을 '제59조의4제5항' 등으로 일괄 정비함.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소득세 결정,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함. 6. 관련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타 법률의 관련 조문도 일괄적으로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