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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주택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연령 및 특성(특히 노인 비중이 높음)에 따라 일부 복리시설(예: 어린이놀이터 등)의 활용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설치된 복리시설이 그대로 유지되어 입주민의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복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입주민의 변화하는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복리시설이 입주자의 실제 수요에 맞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주기적으로 입주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
내용
1. 제7조의 제목을 '관리의무'에서 '관리의무 등'으로 변경.
2. 제7조에 다음과 같은 조항 신설:
- ③ 사업주체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에 대한 입주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음.
- ④ 제3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주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복리시설의 설치 및 용도 변경에 대한 입주자 수요 반영 절차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정기적인 수요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복리시설 용도 변경이 가능해짐. 적용 대상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 및 입주자이며, 이에 따라 복리시설이 입주민의 실제 필요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주택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연령 및 특성(특히 노인 비중이 높음)에 따라 일부 복리시설(예: 어린이놀이터 등)의 활용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설치된 복리시설이 그대로 유지되어 입주민의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복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입주민의 변화하는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복리시설이 입주자의 실제 수요에 맞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주기적으로 입주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
내용
1. 제7조의 제목을 '관리의무'에서 '관리의무 등'으로 변경.
2. 제7조에 다음과 같은 조항 신설:
- ③ 사업주체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에 대한 입주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음.
- ④ 제3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주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복리시설의 설치 및 용도 변경에 대한 입주자 수요 반영 절차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정기적인 수요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복리시설 용도 변경이 가능해짐. 적용 대상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 및 입주자이며, 이에 따라 복리시설이 입주민의 실제 필요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