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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시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개인 및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회생·파산 신청 건수는 코로나19 유행기였던 2021년보다 40% 이상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는 부산과 수원에만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광주, 대전, 대구 등 주요 광역시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광주, 대전,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회생·파산 관련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별표 1과 별표 10을 개정하여 대전, 대구, 광주에 각각 회생법원을 신설함.
2. 구체적 구조: (1) 별표 1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을 신설하고, 각 법원의 관할구역을 해당 광역시로 명시함. (2) 별표 10에 부산고등법원 부산회생법원란 다음에 대전고등법원 대전회생법원란, 대구고등법원 대구회생법원란, 광주고등법원 광주회생법원란을 신설함.
3. 부칙: (1) 법 시행일은 2025년 3월 1일로 정함. (2) 법 시행일 이전에 각 지역 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회생 관련 사건은 시행일부터 해당 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간주함.
4.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에는 부산과 수원에만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대전, 대구, 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신설되어 관할 사건을 직접 처리하게 됨.
5. 적용 대상 및 영향: 대전, 대구, 광주광역시 내의 회생·파산 사건 당사자 및 관련 기업, 법원 등. 신설된 회생법원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시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개인 및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회생·파산 신청 건수는 코로나19 유행기였던 2021년보다 40% 이상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는 부산과 수원에만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광주, 대전, 대구 등 주요 광역시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광주, 대전,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회생·파산 관련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별표 1과 별표 10을 개정하여 대전, 대구, 광주에 각각 회생법원을 신설함.
2. 구체적 구조: (1) 별표 1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을 신설하고, 각 법원의 관할구역을 해당 광역시로 명시함. (2) 별표 10에 부산고등법원 부산회생법원란 다음에 대전고등법원 대전회생법원란, 대구고등법원 대구회생법원란, 광주고등법원 광주회생법원란을 신설함.
3. 부칙: (1) 법 시행일은 2025년 3월 1일로 정함. (2) 법 시행일 이전에 각 지역 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회생 관련 사건은 시행일부터 해당 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간주함.
4.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에는 부산과 수원에만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대전, 대구, 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신설되어 관할 사건을 직접 처리하게 됨.
5. 적용 대상 및 영향: 대전, 대구, 광주광역시 내의 회생·파산 사건 당사자 및 관련 기업, 법원 등. 신설된 회생법원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