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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54
법안 제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과 기업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상 회생 및 파산사건의 관할 법원이 제한적이어서, 사건 처리 지연 및 지역 간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광주, 대전, 대구고등법원 관할 지역 내에서는 회생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과 기업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해당 권역 내에서도 회생법원에 직접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광주, 대전, 대구고등법원 관할 구역(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개인 및 기업이 해당 권역의 회생법원에 회생, 간이회생, 파산,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제12항~제14항을 신설하여, 광주, 대전, 대구고등법원 관할 지역 내 채무자에 대해 관할 회생법원에 사건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2. 구체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소재 채무자는 대전회생법원, 경상북도 소재 채무자는 대구회생법원,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채무자는 광주회생법원에 회생 및 파산 관련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신청된 사건부터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해당 지역의 회생 및 파산 사건을 관할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각 권역별 회생법원에도 직접 신청이 가능해져,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과 기업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상 회생 및 파산사건의 관할 법원이 제한적이어서, 사건 처리 지연 및 지역 간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광주, 대전, 대구고등법원 관할 지역 내에서는 회생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과 기업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해당 권역 내에서도 회생법원에 직접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광주, 대전, 대구고등법원 관할 구역(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개인 및 기업이 해당 권역의 회생법원에 회생, 간이회생, 파산,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제12항~제14항을 신설하여, 광주, 대전, 대구고등법원 관할 지역 내 채무자에 대해 관할 회생법원에 사건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2. 구체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소재 채무자는 대전회생법원, 경상북도 소재 채무자는 대구회생법원,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채무자는 광주회생법원에 회생 및 파산 관련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신청된 사건부터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해당 지역의 회생 및 파산 사건을 관할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각 권역별 회생법원에도 직접 신청이 가능해져,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