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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제도는 위원회에서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처리에 최대 330일이 소요되어 주요 안건의 적시 처리가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신속처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 대응의 신속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 및 본회의 상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국회의 신속처리안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요 입법안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함. 2.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5일로 단축함. 3. 본회의 상정 시점을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변경함. 4.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를 규정한 조항(제85조의2 제7항)을 삭제함. 5.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이로 인해 신속처리안건의 최장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입법 절차의 지연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제도는 위원회에서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처리에 최대 330일이 소요되어 주요 안건의 적시 처리가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신속처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 대응의 신속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 및 본회의 상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국회의 신속처리안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요 입법안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함. 2.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5일로 단축함. 3. 본회의 상정 시점을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변경함. 4.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를 규정한 조항(제85조의2 제7항)을 삭제함. 5.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이로 인해 신속처리안건의 최장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입법 절차의 지연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