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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휴직·휴가 기간이 자녀 돌봄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사업주가 휴직·휴가 부여를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존재함. 또한, 자녀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직장 내 채용, 승진, 퇴직 등에서 성차별로 이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직·휴가권 보장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 및 분할 사용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으로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휴가 청구기한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함.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회 분할 사용에서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함.
2.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단축 기간을 확대함.
4.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해 국가는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
5. 부칙에 따라 시행일, 적용례 등 경과규정이 정해져 있으며, 개정사항은 시행 당시 이미 제도를 이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됨.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휴직·휴가 기간이 자녀 돌봄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사업주가 휴직·휴가 부여를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존재함. 또한, 자녀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직장 내 채용, 승진, 퇴직 등에서 성차별로 이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직·휴가권 보장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 및 분할 사용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으로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휴가 청구기한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함.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회 분할 사용에서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함.
2.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단축 기간을 확대함.
4.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해 국가는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
5. 부칙에 따라 시행일, 적용례 등 경과규정이 정해져 있으며, 개정사항은 시행 당시 이미 제도를 이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