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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다양한 휴가·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직·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 등에 충분하지 못하며, 직장문화나 사업장 여건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직·휴가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특히 자녀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남녀 근로자 간 채용, 승진, 퇴직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일·가정 양립과 직장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 최초 5일에 한정되던 급여 지급을 출산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가권을 보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으로 개정함. 즉,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기존에는 최초 5일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했으나,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변경함.
2. 적용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자.
3. 적용 시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됨.
4. 예상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어,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용이 활성화되고, 일·가정 양립 및 직장 내 성평등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다양한 휴가·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직·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 등에 충분하지 못하며, 직장문화나 사업장 여건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직·휴가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특히 자녀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남녀 근로자 간 채용, 승진, 퇴직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일·가정 양립과 직장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 최초 5일에 한정되던 급여 지급을 출산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가권을 보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으로 개정함. 즉,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기존에는 최초 5일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했으나,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변경함.
2. 적용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자.
3. 적용 시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됨.
4. 예상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어,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용이 활성화되고, 일·가정 양립 및 직장 내 성평등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