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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59
법안 제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벨기에 등 해외 사례에 비해 분할 사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즉,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한계점이 존재한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4항의 '1회'를 '3회'로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 (개정 후)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3) 적용 대상: 이 법 시행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4) 예상 영향: 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용의 유연성이 증대되어, 일·가정 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벨기에 등 해외 사례에 비해 분할 사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즉,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한계점이 존재한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4항의 '1회'를 '3회'로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 (개정 후)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3) 적용 대상: 이 법 시행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4) 예상 영향: 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용의 유연성이 증대되어, 일·가정 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