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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벨기에 등 해외 사례에 비해 분할 사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즉,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한계점이 존재한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4항의 '1회'를 '3회'로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 (개정 후)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3) 적용 대상: 이 법 시행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4) 예상 영향: 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용의 유연성이 증대되어, 일·가정 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벨기에 등 해외 사례에 비해 분할 사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즉,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한계점이 존재한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4항의 '1회'를 '3회'로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 (개정 후)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3) 적용 대상: 이 법 시행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4) 예상 영향: 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용의 유연성이 증대되어, 일·가정 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