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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크고, 기후 변화(가뭄, 폭우, 이상기온 등)로 인한 생산량 불안정 및 가격 불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정부가 농산물 수급 문제 발생 시 해외 농산물 수입 등으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과잉 생산 시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외부 요인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등 어민의 생존권도 위협받고 있음. 이에 따라 농어가의 경영 안정 및 국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법률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여, 농어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 지속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 및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해야 함(신설 제16조의2).
2. 최저가격보장제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직전 5년 중 최저·최고가 제외 평균,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 고려), 차액 지급비율 등은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또는 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해양수산부 소속)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고시함(신설 제16조의3).
3.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각 부 차관이 맡고, 위원은 관련 고위공무원, 생산자 단체 추천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임기 2년, 연임 가능).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도 운영성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신설 제16조의4).
5.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에 최저가격보장제 시행 비용을 추가함(제5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개정 전에는 최저가격보장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제도 신설 및 운영 절차, 심의기구 설치, 재원 사용 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함. 적용 대상은 주요 농수산물로, 농어민의 소득 안정 및 농수산물 시장의 가격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크고, 기후 변화(가뭄, 폭우, 이상기온 등)로 인한 생산량 불안정 및 가격 불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정부가 농산물 수급 문제 발생 시 해외 농산물 수입 등으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과잉 생산 시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외부 요인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등 어민의 생존권도 위협받고 있음. 이에 따라 농어가의 경영 안정 및 국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법률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여, 농어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 지속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 및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해야 함(신설 제16조의2).
2. 최저가격보장제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직전 5년 중 최저·최고가 제외 평균,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 고려), 차액 지급비율 등은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또는 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해양수산부 소속)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고시함(신설 제16조의3).
3.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각 부 차관이 맡고, 위원은 관련 고위공무원, 생산자 단체 추천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임기 2년, 연임 가능).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도 운영성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신설 제16조의4).
5.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에 최저가격보장제 시행 비용을 추가함(제5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개정 전에는 최저가격보장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제도 신설 및 운영 절차, 심의기구 설치, 재원 사용 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함. 적용 대상은 주요 농수산물로, 농어민의 소득 안정 및 농수산물 시장의 가격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