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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63
법안 제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주정차 위반 등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및 충당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행정착오나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의 환급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 이로 인해 과오납된 과태료가 환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환급 절차의 명확화 및 직권 환급제도 도입의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환급금 발생 사실의 의무 통지 및 직권 지급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자가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충당할 것이 없을 때, 즉시 오납액·초과납부액 등을 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신설 제7조의8). 2. 납세자는 환급금을 계좌이체로 지급받으려면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신설 제7조의9). 3. 지방자치단체장은 (1)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미리 동의한 경우, (2) 환급금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환급권자의 별도 청구 없이 직권으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직권 지급 시에는 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신설 제7조의10). 4. 기존 제7조의8은 제7조의11로 이동. 5. 본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과오납 환급 절차 및 직권 지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환급 절차의 구체화, 환급금 계좌 신고제, 직권 지급제도 및 통지 의무가 신설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법적 취지

현행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주정차 위반 등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및 충당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행정착오나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의 환급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 이로 인해 과오납된 과태료가 환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환급 절차의 명확화 및 직권 환급제도 도입의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환급금 발생 사실의 의무 통지 및 직권 지급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자가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충당할 것이 없을 때, 즉시 오납액·초과납부액 등을 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신설 제7조의8). 2. 납세자는 환급금을 계좌이체로 지급받으려면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신설 제7조의9). 3. 지방자치단체장은 (1)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미리 동의한 경우, (2) 환급금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환급권자의 별도 청구 없이 직권으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직권 지급 시에는 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신설 제7조의10). 4. 기존 제7조의8은 제7조의11로 이동. 5. 본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과오납 환급 절차 및 직권 지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환급 절차의 구체화, 환급금 계좌 신고제, 직권 지급제도 및 통지 의무가 신설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