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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현행 규정이 국위 선양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산악인 故 김홍빈 대장의 구조·수색 비용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에서 드러난 한계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법률은 재외국민이 본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익 증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목적
이 개정안의 목적은 재외국민이 국위를 선양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해당 행위로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국가가 신체·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내용
주요 내용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재외국민이 국위를 선양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그 행위로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받은 경우, 국가가 신체·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개정규정이 2021년 4월 20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사고부터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재외국민이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되, 긴급 보호 필요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예외만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위 선양 행위로 훈·포장을 받은 경우도 국가 부담의 예외로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현행 규정이 국위 선양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산악인 故 김홍빈 대장의 구조·수색 비용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에서 드러난 한계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법률은 재외국민이 본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익 증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목적
이 개정안의 목적은 재외국민이 국위를 선양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해당 행위로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국가가 신체·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내용
주요 내용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재외국민이 국위를 선양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그 행위로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받은 경우, 국가가 신체·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개정규정이 2021년 4월 20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사고부터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재외국민이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되, 긴급 보호 필요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예외만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위 선양 행위로 훈·포장을 받은 경우도 국가 부담의 예외로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