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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및 인구감소 현상, 특히 농어촌 및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인구감소 방지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연간 1조원 수준의 재원만 지원되어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방 인구소멸 방지 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이에 따라 기금의 재원 규모 확대와 한시성 폐지를 통해 지방의 주도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구소멸 대응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규모를 연 2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2031년까지로 한정된 한시적 기금 운영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농어촌 및 지방의 인구소멸 방지 대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내용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중 정부출연금을 기존 연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제23조제1호 개정).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제2항(2031년까지 한시 운영 규정) 삭제로 한시성을 폐지. 3. 단, 2025회계연도에 한해 정부출연금은 1조원으로 예외 적용(부칙 제2조 신설). 4. 개정 전에는 연 1조원의 정부출연금과 2031년까지의 한시적 기금 운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연 2조원의 정부출연금과 한시성 없는 지속적 기금 운영이 가능해짐. 5. 적용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이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인구소멸 방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및 인구감소 현상, 특히 농어촌 및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인구감소 방지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연간 1조원 수준의 재원만 지원되어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방 인구소멸 방지 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이에 따라 기금의 재원 규모 확대와 한시성 폐지를 통해 지방의 주도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구소멸 대응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규모를 연 2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2031년까지로 한정된 한시적 기금 운영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농어촌 및 지방의 인구소멸 방지 대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내용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중 정부출연금을 기존 연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제23조제1호 개정).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제2항(2031년까지 한시 운영 규정) 삭제로 한시성을 폐지. 3. 단, 2025회계연도에 한해 정부출연금은 1조원으로 예외 적용(부칙 제2조 신설). 4. 개정 전에는 연 1조원의 정부출연금과 2031년까지의 한시적 기금 운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연 2조원의 정부출연금과 한시성 없는 지속적 기금 운영이 가능해짐. 5. 적용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이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인구소멸 방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