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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67
법안 제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우리나라의 극심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농어촌 및 지방 지역의 소멸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음. 기존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인구감소 방지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한시적으로(2031년까지) 운용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연례적·소규모 사업에 머무르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따라 지방이 주도적으로 장기적 인구소멸 방지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시적 운용(2031년까지) 제한을 폐지하여, 농어촌 및 지방의 인구소멸 방지 대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내용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부칙 제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시적 운용 근거 조항)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기금의 운용 기한(2031년까지) 제한을 없앰. 2.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단기적·연례적 사업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구소멸 방지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 3. 개정 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31년까지만 운용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기금의 운용 기한에 제한이 없어짐. 4. 적용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지방의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추진이 가능해짐.

법적 취지

우리나라의 극심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농어촌 및 지방 지역의 소멸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음. 기존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인구감소 방지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한시적으로(2031년까지) 운용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연례적·소규모 사업에 머무르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따라 지방이 주도적으로 장기적 인구소멸 방지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시적 운용(2031년까지) 제한을 폐지하여, 농어촌 및 지방의 인구소멸 방지 대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내용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부칙 제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시적 운용 근거 조항)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기금의 운용 기한(2031년까지) 제한을 없앰. 2.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단기적·연례적 사업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구소멸 방지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 3. 개정 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31년까지만 운용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기금의 운용 기한에 제한이 없어짐. 4. 적용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지방의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추진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