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대안반영폐기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자체와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음주운전 적발 직전 추가로 술이나 의약품을 섭취하여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를 왜곡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일명 '술타기 수법')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사례 등에서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온라인상에서 모방 사례가 공유되는 등 실효적 단속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음주운전 단속 직전 고의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 복용을 통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다.
내용
1.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2.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제148조의2)을 개정함. 3. 기존 제44조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4. 적용 대상은 경찰의 호흡조사 개시 직전 고의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을 추가 섭취한 모든 사람임. 5.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 회피를 위한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확해지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단속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자체와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음주운전 적발 직전 추가로 술이나 의약품을 섭취하여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를 왜곡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일명 '술타기 수법')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사례 등에서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온라인상에서 모방 사례가 공유되는 등 실효적 단속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음주운전 단속 직전 고의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 복용을 통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다.
내용
1.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2.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제148조의2)을 개정함. 3. 기존 제44조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4. 적용 대상은 경찰의 호흡조사 개시 직전 고의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을 추가 섭취한 모든 사람임. 5.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 회피를 위한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확해지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단속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