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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근거) 역시 예외 없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기초과학기술 등 국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수성과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비추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오히려 혁신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초과학기술 등 국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연구개발 분야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3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무)를 삭제함.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를 규정한 제38조의3을 삭제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2026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사업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됨. 5.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가 간소화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근거) 역시 예외 없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기초과학기술 등 국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수성과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비추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오히려 혁신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초과학기술 등 국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연구개발 분야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3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무)를 삭제함.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를 규정한 제38조의3을 삭제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2026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사업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됨. 5.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가 간소화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