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제명이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법의 본래 취지인 예방과 보호보다는 기업에 대한 규제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의 명칭과 목적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법률의 취지를 올바르게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법률의 명칭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하고, 목적 조항을 수정하여 법의 본래 취지인 중대재해의 예방과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법률이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과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법률의 제명을 기존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한다. 2. 제1조(목적)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이라는 문구를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처벌보다는 예방과 의무 준수에 초점을 맞춘다. 3.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법원조직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률 내 인용 조항도 모두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일괄 수정한다. 4. 부칙을 통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법령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중대재해 예방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5. 개정 전후 비교에서, 기존에는 처벌 중심의 목적 규정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실질적인 예방과 의무 준수에 방점을 둔 표현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업 및 사업장 등에서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인식이 처벌 위주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제명이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법의 본래 취지인 예방과 보호보다는 기업에 대한 규제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의 명칭과 목적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법률의 취지를 올바르게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법률의 명칭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하고, 목적 조항을 수정하여 법의 본래 취지인 중대재해의 예방과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법률이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과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법률의 제명을 기존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한다. 2. 제1조(목적)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이라는 문구를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처벌보다는 예방과 의무 준수에 초점을 맞춘다. 3.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법원조직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률 내 인용 조항도 모두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일괄 수정한다. 4. 부칙을 통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법령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중대재해 예방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5. 개정 전후 비교에서, 기존에는 처벌 중심의 목적 규정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실질적인 예방과 의무 준수에 방점을 둔 표현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업 및 사업장 등에서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인식이 처벌 위주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