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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71
법안 제목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혁신사업에 출연(무상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출연 위주의 지원 방식은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는 부실기업을 양산할 우려가 있고, 연구개발 자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정부 예산 증액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지원 방식의 다양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기존의 출연 방식만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이 되었다.

목적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출연(무상지원)뿐만 아니라 융자(대출) 및 보조(일부 지원) 방식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며, 기술혁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제10조의 제목을 '출연'에서 '지원'으로 변경하여 지원 방식의 범위를 확대함. 2. 제10조 제1항에서 기존의 '출연할 수 있다'를 '출연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보조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해 출연 외에도 융자 및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 3. 제10조 제2항에서는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서 '출연 및 융자, 보조의 대상·조건, 절차·상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 범위를 확대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5.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개정 전후 조문을 명확히 비교하여, 지원 방식의 확대와 관련된 조문 변경 사항을 구조적으로 제시함. 적용 대상은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정부 지원 방식의 다변화, 연구개발 자금의 효율적 배분, 정부 예산 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등이 있다.

법적 취지

현행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혁신사업에 출연(무상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출연 위주의 지원 방식은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는 부실기업을 양산할 우려가 있고, 연구개발 자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정부 예산 증액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지원 방식의 다양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기존의 출연 방식만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이 되었다.

목적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출연(무상지원)뿐만 아니라 융자(대출) 및 보조(일부 지원) 방식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며, 기술혁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제10조의 제목을 '출연'에서 '지원'으로 변경하여 지원 방식의 범위를 확대함. 2. 제10조 제1항에서 기존의 '출연할 수 있다'를 '출연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보조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해 출연 외에도 융자 및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 3. 제10조 제2항에서는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서 '출연 및 융자, 보조의 대상·조건, 절차·상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 범위를 확대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5.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개정 전후 조문을 명확히 비교하여, 지원 방식의 확대와 관련된 조문 변경 사항을 구조적으로 제시함. 적용 대상은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정부 지원 방식의 다변화, 연구개발 자금의 효율적 배분, 정부 예산 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