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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각각 10일(유급, 1회 분할 사용) 및 연 3일(1일 유급)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해소하기에 부족하고, 특히 다태아(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출산) 출산 시 초기 육아 부담이 더욱 크다는 점, 난임치료의 경우 치료 기간이 길어 현행 휴가 일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출산 및 난임치료와 관련된 휴가 제도를 확대·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일수와 유급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기존 10일(유급, 1회 분할 사용 가능)에서 14일(유급, 2회 분할 사용 가능)로 확대하며,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21일(유급, 2회 분할 사용 가능)로 확대함(제18조의2 제1항 및 제4항 개정). 2. 난임치료휴가 확대: 기존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7일(3일 유급)로 확대함(제18조의3 제1항 개정). 3. 적용례: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 시행 이후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난임치료휴가는 법 시행 이후 연간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명시. 5. 예상 영향: 근로자의 출산 및 난임치료 관련 휴가 사용이 확대되어 일·가정 양립 및 저출생 문제 대응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각각 10일(유급, 1회 분할 사용) 및 연 3일(1일 유급)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해소하기에 부족하고, 특히 다태아(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출산) 출산 시 초기 육아 부담이 더욱 크다는 점, 난임치료의 경우 치료 기간이 길어 현행 휴가 일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출산 및 난임치료와 관련된 휴가 제도를 확대·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일수와 유급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기존 10일(유급, 1회 분할 사용 가능)에서 14일(유급, 2회 분할 사용 가능)로 확대하며,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21일(유급, 2회 분할 사용 가능)로 확대함(제18조의2 제1항 및 제4항 개정). 2. 난임치료휴가 확대: 기존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7일(3일 유급)로 확대함(제18조의3 제1항 개정). 3. 적용례: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 시행 이후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난임치료휴가는 법 시행 이후 연간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명시. 5. 예상 영향: 근로자의 출산 및 난임치료 관련 휴가 사용이 확대되어 일·가정 양립 및 저출생 문제 대응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