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72
법안 제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각각 10일(유급, 1회 분할 사용) 및 연 3일(1일 유급)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해소하기에 부족하고, 특히 다태아(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출산) 출산 시 초기 육아 부담이 더욱 크다는 점, 난임치료의 경우 치료 기간이 길어 현행 휴가 일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출산 및 난임치료와 관련된 휴가 제도를 확대·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일수와 유급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기존 10일(유급, 1회 분할 사용 가능)에서 14일(유급, 2회 분할 사용 가능)로 확대하며,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21일(유급, 2회 분할 사용 가능)로 확대함(제18조의2 제1항 및 제4항 개정). 2. 난임치료휴가 확대: 기존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7일(3일 유급)로 확대함(제18조의3 제1항 개정). 3. 적용례: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 시행 이후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난임치료휴가는 법 시행 이후 연간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명시. 5. 예상 영향: 근로자의 출산 및 난임치료 관련 휴가 사용이 확대되어 일·가정 양립 및 저출생 문제 대응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각각 10일(유급, 1회 분할 사용) 및 연 3일(1일 유급)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해소하기에 부족하고, 특히 다태아(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출산) 출산 시 초기 육아 부담이 더욱 크다는 점, 난임치료의 경우 치료 기간이 길어 현행 휴가 일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출산 및 난임치료와 관련된 휴가 제도를 확대·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일수와 유급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기존 10일(유급, 1회 분할 사용 가능)에서 14일(유급, 2회 분할 사용 가능)로 확대하며,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21일(유급, 2회 분할 사용 가능)로 확대함(제18조의2 제1항 및 제4항 개정). 2. 난임치료휴가 확대: 기존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7일(3일 유급)로 확대함(제18조의3 제1항 개정). 3. 적용례: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 시행 이후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난임치료휴가는 법 시행 이후 연간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명시. 5. 예상 영향: 근로자의 출산 및 난임치료 관련 휴가 사용이 확대되어 일·가정 양립 및 저출생 문제 대응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