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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73
법안 제목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성 평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유연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기존 제도는 사업 추진의 속도를 저해하고,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부실,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기술성 평가를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는 제도로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그 대체수단으로 기술성 평가 제도를 강화 및 확대하여, 사업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업 부실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에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기술성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선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개정 전) 기존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성 평가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다. 5. (개정 후)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삭제하고, 기술성 평가가 그 역할을 대체하도록 하여, 평가 결과를 국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변경하였다. 6.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며,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적 취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성 평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유연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기존 제도는 사업 추진의 속도를 저해하고,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부실,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기술성 평가를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는 제도로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그 대체수단으로 기술성 평가 제도를 강화 및 확대하여, 사업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업 부실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에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기술성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선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개정 전) 기존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성 평가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다. 5. (개정 후)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삭제하고, 기술성 평가가 그 역할을 대체하도록 하여, 평가 결과를 국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변경하였다. 6.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며,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