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
정무위원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74
법안 제목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06-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여러 민주화운동(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관련자들이 국가유공자 또는 민주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으나,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 기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존 법률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의 희생과 공헌이 충분히 인정·보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사회의 발전과 국민통합,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적용대상: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민주유공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상임. 2. 예우의 원칙: 희생과 공헌의 정도, 생활수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 3. 권리의 발생·소멸: 등록신청 시점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며, 사망, 친족관계 소멸, 부정수급 등 사유 발생 시 권리가 소멸함. 4. 지원 내용: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 실질적 지원 제공. 5. 기념·추모사업: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추모사업 및 관련 시설물 설치 가능. 6. 예우의 정지·배제: 품위손상행위, 중대한 범죄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예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 7. 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거나, 금융정보 등 자료를 부정 사용·누설한 경우 등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규정. 8. 기타: 자료제공요청, 지원단체 조직 제한, 권한 위임·위탁 등 행정적 사항 규정.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4·19, 5·18 등 일부 민주화운동만 법률상 예우가 있었으나, 본 법률안은 그 외 민주화운동까지 포괄적으로 예우 대상을 확대함. 예상 영향: 민주화운동 관련 다양한 참여자와 유족의 법적 지위 및 복지 향상,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

법적 취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여러 민주화운동(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관련자들이 국가유공자 또는 민주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으나,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 기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존 법률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의 희생과 공헌이 충분히 인정·보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사회의 발전과 국민통합,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적용대상: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민주유공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상임. 2. 예우의 원칙: 희생과 공헌의 정도, 생활수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 3. 권리의 발생·소멸: 등록신청 시점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며, 사망, 친족관계 소멸, 부정수급 등 사유 발생 시 권리가 소멸함. 4. 지원 내용: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 실질적 지원 제공. 5. 기념·추모사업: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추모사업 및 관련 시설물 설치 가능. 6. 예우의 정지·배제: 품위손상행위, 중대한 범죄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예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 7. 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거나, 금융정보 등 자료를 부정 사용·누설한 경우 등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규정. 8. 기타: 자료제공요청, 지원단체 조직 제한, 권한 위임·위탁 등 행정적 사항 규정.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4·19, 5·18 등 일부 민주화운동만 법률상 예우가 있었으나, 본 법률안은 그 외 민주화운동까지 포괄적으로 예우 대상을 확대함. 예상 영향: 민주화운동 관련 다양한 참여자와 유족의 법적 지위 및 복지 향상,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