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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그리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이 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등도 불가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법률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의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의 범위에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이 학대 및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관련 기관' 정의에 '제59조의13의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추가함. 2. 같은 조항에 제11호를 신설하여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함. 3. 이에 따라 법원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해당 범죄자가 일정 기간 위 기관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됨. 4. 개정 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만이 취업제한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추가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됨. 5. 이로 인해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이 학대 및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그리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이 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등도 불가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법률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의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의 범위에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이 학대 및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관련 기관' 정의에 '제59조의13의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추가함. 2. 같은 조항에 제11호를 신설하여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함. 3. 이에 따라 법원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해당 범죄자가 일정 기간 위 기관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됨. 4. 개정 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만이 취업제한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추가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됨. 5. 이로 인해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이 학대 및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