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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 및 그와 관련된 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 배우자 등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에서, 현행법상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고,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 처벌 조항이 없어 제도적 미비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도 금품 수수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금품 명목(기부, 후원, 증여 등)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자에 준하여 처벌함으로써, 배우자를 통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통로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적용 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예: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2. 주요 조항 신설: (1) 제8조 제6항 신설 -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 및 금품의 명목(기부, 후원, 증여 등)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할 수 없음. (2) 제22조 제1항 제6호 신설 - 위 조항을 위반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금품을 수수해도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직무 관련성 및 명목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 초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 4. 예상 효과: 고위공직자 배우자를 통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차단, 공직사회 청렴성 강화, 국민 신뢰 제고.
법적 취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 및 그와 관련된 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 배우자 등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에서, 현행법상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고,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 처벌 조항이 없어 제도적 미비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도 금품 수수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금품 명목(기부, 후원, 증여 등)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자에 준하여 처벌함으로써, 배우자를 통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통로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적용 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예: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2. 주요 조항 신설: (1) 제8조 제6항 신설 -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 및 금품의 명목(기부, 후원, 증여 등)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할 수 없음. (2) 제22조 제1항 제6호 신설 - 위 조항을 위반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금품을 수수해도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직무 관련성 및 명목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 초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 4. 예상 효과: 고위공직자 배우자를 통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차단, 공직사회 청렴성 강화, 국민 신뢰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