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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담 행정기관을 설립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설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존 법률 및 제도만으로는 우주항공 분야의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 등 전반의 집적화와 효과적인 거점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그 주변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여 인재 양성, 산학연 협력, 국내외 기업·인력·자본 유치 등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우주항공 분야의 산업 활성화와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새롭게 조성하고, 그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개념 및 지정: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지역과 그 주변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지정하며,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관광 등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로 조성.
2.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시행자 지정, 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의 수립, 기반시설 설치, 토지 수용 및 공급 등 절차와 방법을 규정.
3.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와 추진단을 두어 주요사항 심의 및 사업 추진을 담당.
4. 재정지원 및 특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설치, 세제 및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등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특례 제공.
5. 교육·연구 지원: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자율학교·특수목적고 우선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례,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에 대한 지원.
6. 투자진흥지구: 우주항공 관련 산업 및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자금지원 및 국·공유재산 임대·매각 특례 등 규정.
7. 기타: 손실보상, 행정처분, 벌칙 등 사업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적용 대상은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지역 및 그 주변,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교육·연구기관 등이며, 우주항공 분야의 집적화, 산업 활성화, 인재 양성, 지역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법적 취지
최근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담 행정기관을 설립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설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존 법률 및 제도만으로는 우주항공 분야의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 등 전반의 집적화와 효과적인 거점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그 주변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여 인재 양성, 산학연 협력, 국내외 기업·인력·자본 유치 등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우주항공 분야의 산업 활성화와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새롭게 조성하고, 그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개념 및 지정: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지역과 그 주변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지정하며,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관광 등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로 조성.
2.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시행자 지정, 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의 수립, 기반시설 설치, 토지 수용 및 공급 등 절차와 방법을 규정.
3.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와 추진단을 두어 주요사항 심의 및 사업 추진을 담당.
4. 재정지원 및 특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설치, 세제 및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등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특례 제공.
5. 교육·연구 지원: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자율학교·특수목적고 우선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례,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에 대한 지원.
6. 투자진흥지구: 우주항공 관련 산업 및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자금지원 및 국·공유재산 임대·매각 특례 등 규정.
7. 기타: 손실보상, 행정처분, 벌칙 등 사업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적용 대상은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지역 및 그 주변,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교육·연구기관 등이며, 우주항공 분야의 집적화, 산업 활성화, 인재 양성, 지역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