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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의료제도 하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만으로는 지방 의료의 붕괴를 막기 어렵고, 특히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의료 인력 부족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 수가 전국 평균 및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며,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도서 지역이 많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기존 법률 및 제도는 이러한 지역적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남 지역에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전남지역에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을 통해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내용
1. 국립목포대학교(전남 목포시 소재)에 의과대학을 신설함(제2조). 2.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제3조). 3. 국가는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 및 특화 교육과정 운영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제5조). 4. 입학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하며, 이 과정 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6조, 제7조). 5. 지역공공의료과정 학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해야 하며, 의무복무 미이행 시 학비 반환 및 의사면허 취소 요청 가능(제9조, 제10조). 6. 의무복무 실태 보고, 의무복무 의사에 대한 경력개발 등 지원, 복무 종료 후 우선채용 권고 등을 규정함(제11조, 제12조). 7. 본 특별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며, 입학자격, 수업연한 등은 고등교육법에 따름(제4조). 8. 부칙으로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로 정함.
법적 취지
현행 의료제도 하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만으로는 지방 의료의 붕괴를 막기 어렵고, 특히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의료 인력 부족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 수가 전국 평균 및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며,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도서 지역이 많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기존 법률 및 제도는 이러한 지역적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남 지역에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전남지역에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을 통해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내용
1. 국립목포대학교(전남 목포시 소재)에 의과대학을 신설함(제2조). 2.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제3조). 3. 국가는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 및 특화 교육과정 운영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제5조). 4. 입학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하며, 이 과정 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6조, 제7조). 5. 지역공공의료과정 학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해야 하며, 의무복무 미이행 시 학비 반환 및 의사면허 취소 요청 가능(제9조, 제10조). 6. 의무복무 실태 보고, 의무복무 의사에 대한 경력개발 등 지원, 복무 종료 후 우선채용 권고 등을 규정함(제11조, 제12조). 7. 본 특별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며, 입학자격, 수업연한 등은 고등교육법에 따름(제4조). 8. 부칙으로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