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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는 가족돌봄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거나,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따라서 장애를 가족돌봄 사유에 포함시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가족 중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장애 가족을 둔 근로자가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장애아동의 부모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사유에 '장애'를 추가함. 즉,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족돌봄휴직(제22조의2 제1항) 및 가족돌봄휴가(제22조의2 제2항)를 신청할 수 있게 됨. 2.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대상에 '장애아동의 부모'를 추가함(제22조의2 제4항 제2호, 제3호). 이에 따라 장애아동의 부모는 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일반 근로자보다 더 길어질 수 있음.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사유에도 '장애'를 추가함(제22조의3 제1항 제1호).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노령'만이 해당 사유였으나, 개정 후에는 '노령, 장애'로 확대되어 장애 가족을 둔 근로자도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적용 대상은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 및 특히 장애아동의 부모임.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장애 가족 돌봄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권 확대, 돌봄 공백 해소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는 가족돌봄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거나,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따라서 장애를 가족돌봄 사유에 포함시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가족 중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장애 가족을 둔 근로자가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장애아동의 부모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사유에 '장애'를 추가함. 즉,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족돌봄휴직(제22조의2 제1항) 및 가족돌봄휴가(제22조의2 제2항)를 신청할 수 있게 됨. 2.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대상에 '장애아동의 부모'를 추가함(제22조의2 제4항 제2호, 제3호). 이에 따라 장애아동의 부모는 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일반 근로자보다 더 길어질 수 있음.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사유에도 '장애'를 추가함(제22조의3 제1항 제1호).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노령'만이 해당 사유였으나, 개정 후에는 '노령, 장애'로 확대되어 장애 가족을 둔 근로자도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적용 대상은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 및 특히 장애아동의 부모임.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장애 가족 돌봄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권 확대, 돌봄 공백 해소 등이 있음.